지난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는 종부세·상속세 이야기가 가득했지만, 정작 가게 하시는 사장님께 돈으로 와닿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다섯 가지만 추렸습니다.
1.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반으로 — 가장 큰 변화
지금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드립니다. 개정안은 이걸 1.2%·연 500만원으로 바꿔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연 카드매출 | 현행 공제액 | 개정 후 | 차이 |
3억원 | 390만원 | 360만원 | −30만원 |
4억원 | 520만원 | 480만원 | −40만원 |
5억원 | 650만원 | 500만원(한도) | −150만원 |
7억원 | 910만원 | 500만원(한도) | −410만원 |
한도에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확 내려옵니다. 현행은 카드매출 약 7억 7천만원이 돼야 한도(1,000만원)에 닿는데, 개정되면 약 4억 2천만원부터 한도(500만원)에 걸립니다. 카드 비중이 높은 음식점·소매점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다만 오해는 짚고 가겠습니다. 이 우대공제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서, 내년부터는 법 원칙대로 1%·500만원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연장은 된 셈이고, 깎인 건 한도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원래부터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 300만원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모님께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기본공제(1인 150만원)가 날아갔습니다. 이 기준이 연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어머님, 소액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다시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3. 접대비 영수증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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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2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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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접대비: 3만원 → 5만원
이 금액 이하면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는 조정입니다.
4. 신고가 늦었을 때 가산세 감면 확대
기한이 지나고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깎아줬는데, 75%로 늘어납니다. 깜빡하셨더라도 일주일 안에만 연락 주시면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문턴이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 가구도 대상입니다. 이번에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 2,200 → 2,600만원 | 165 → 180만원 |
홋벌이 | 3,200 → 3,700만원 | 285 → 310만원 |
맞벌이 | 4,400 → 5,200만원 | 330 → 360만원 |
이번 확대로 약 73만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조금 초과해서" 몸받으셨던 사장님이라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장부상 소득과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되는지 헷갈리시면 물어보세요.
아직 '안'입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12월에 확정됩니다. 매년 국회에서 바뀌는 항목이 나오고, 특히 1번 카드매출 공제는 자영업계 반발이 큰 사안이라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뀐 부분만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가게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세무회계 서원 02-703-8485

